재벌집 큰딸이 고개 숙여 선처 호소했지만... 형량 그대로
부인하던 혐의 2심선 인정했지만
법원 “주민 상당한 정신적 충격” 항소 기각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31일 배임증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서 대표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서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전 동물테마파크 사내이사 A씨(52)와 전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 이장 B씨(53)의 항소도 기각,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선고를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대표와 A씨는 지난 2019년 5월 29일 당시 선흘2리 마을회 이장으로 있던 B씨에게 “마을회가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을 찬성하도록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개발사업에 대한 최종 승인을 중단하라는 공문과 개발사업 반대 1만인 서명지를 제주도에 전달하는 등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반대하던 인물이었다.
이후에도 서 대표와 A씨는 두 차례(2019년 6월 21일·7월 9일)에 걸쳐 B씨에게 800만원을 추가로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20년 3월 20일과 4월 14일에는 B씨가 이장 직무와 관련된 소송 등에 휘말리자 950만원에 이르는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 서 대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온 우려와 반대를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며 “그저 B씨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도와준 것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에서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었다”면서도 “이번 사건으로 오히려 많은 물의를 일으킨 점 정말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 대표의 변호인도 “공동 피고인(B씨)에게 1800만원을 건넨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이르러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며 “다만 해당 변호사 선임료 950만원을 건넨 부분의 경우 개인적인 안타까움과 사업시행자로서의 도의적 책임에 의한 것일 뿐 업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으로 마을 갈등이 심화돼 주민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과 주민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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