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건축그룹, 양질의 실버타운 공급 위해서는 규제 완화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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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건축그룹이 '실버노인시설'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7일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한림건축그룹 본사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지자체, 건축가, 금융가, 디벨로퍼, 학계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노인복지주택의 현주소와 초고령사회 주택복지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 등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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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한림건축그룹이 ‘실버노인시설’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7일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한림건축그룹 본사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지자체, 건축가, 금융가, 디벨로퍼, 학계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노인복지주택의 현주소와 초고령사회 주택복지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 등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박진순 한림건축그룹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겪고 있다”면서 “노인들을 위한 주택복지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는 주택공급 규제 완화 연장선에서 ‘고령자를 위한 특별공급’ 정책도 정부와 지자체가 고려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노인주거시설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현행법으로 노인복지시설은 임대사업으로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투자회사에서 수익성이 나오지 않아 참여가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실버타운과 같은 노인복지시설 도입 가능 용도지역 중 자연녹지지역(건폐율 20%, 용적률 100%, 4층 이하)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건폐율 30%, 용적률 120%까지 완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노인복지시설 도입 가능 용도지역에서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 업체의 참여가 힘들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토지비, 공사비, 인건비 상승에 임대 보증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90% 분양 10% 의무 임대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논의가 이어졌다. 즉 시행사의 수익성이 좋아지면 임대형 노인복지주택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자리에 참석한 금융 전문가는 “민간기업이 노인복지주택 활성화 사업에 적극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정부나 지자체 소유 용지를 민간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등 사업이 가능하게 정부도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시 관계자는 “고령인구의 상당수는 1인 가구 형태로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면서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 필요성에 공감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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