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법안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정당의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에 따른 과도한 정쟁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원 포인트' 소위를 열어 신속히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 제한
현수막은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내달 9일 본회의 의결 예정…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법안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1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정당의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 하도록 했고, 현수막 설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속히 자진 철거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법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행안위 전체회의,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9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법안이 통과하면 총선을 3개월 가량 앞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에 따른 과도한 정쟁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원 포인트’ 소위를 열어 신속히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 법으로 현수막 난립 문제는 풀 수 있지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현수막 내용’ 문제는 입법 사안이 아니다”라며 “최근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은 만큼 양당이 현수막 내용도 그것에 맞게 채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나체로 하마스에 끌려간 독일 여성 참수된 듯…어머니 “차라리 다행”
- “국산 FA-50이 세계 최강 美 F-22 랩터를 격추”…이게 과연 실화일까?
- “손님 많아 강남 1등”… ‘이선균 협박’ 女마담 정체는
- 이동건, 조윤희와 이혼 후 원룸 이사 “주 5회 술”
- 전청조, “남현희, 재벌사칭 알고 만났다. 대출금도 갚아줘”…진실공방으로 번져
- 국힘 수석대변인 “홍준표 ‘쉰카콜라‘”…이준석 “당 대변인 입에서 말이 되나”
- 남현희 “전청조 고소하겠다…임신은 ‘고환 이식’ 주장 믿어”
- “미국 핵무기 180개 북한 겨냥하고 한국에 전술핵 배치해야”
- 20대 프로게이머, ‘한남더힐’ 103억 원 현금 매수
- 정유라 “300조 있는데 결혼하실 분…I am 진지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