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 통과

최지영 기자 2023. 10. 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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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법안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정당의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에 따른 과도한 정쟁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원 포인트' 소위를 열어 신속히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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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31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서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 의결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 제한
현수막은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내달 9일 본회의 의결 예정…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국민의힘 현수막 지난 20일 서울 서강대교 남단사거리에서 ‘정쟁성’ 현수막이 철거되고 새로운 현수막이 설치되는 모습. 국민의힘은 최근 전국 길거리에서 정쟁성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법안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1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정당의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 하도록 했고, 현수막 설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속히 자진 철거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법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행안위 전체회의,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9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법안이 통과하면 총선을 3개월 가량 앞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에 따른 과도한 정쟁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원 포인트’ 소위를 열어 신속히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 법으로 현수막 난립 문제는 풀 수 있지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현수막 내용’ 문제는 입법 사안이 아니다”라며 “최근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은 만큼 양당이 현수막 내용도 그것에 맞게 채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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