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진행' 남원시서 무자격자 서명부 논란…"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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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필수 요건인 서명부 작성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드러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남원시의 경우 주민소환법에 따라 신청일인 이달 18일부터 60일 이내인 12월16일까지 전체 유권자 6만7691명 중 1만154명의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 서명부)을 받아야 한다.
이때 서명부는 주민소환투표대표자가 위임한 공직선거법 제69조에 정해진 자격을 갖춘 서명요청수임자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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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시스] 김민수 기자 =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필수 요건인 서명부 작성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드러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을 소환하려면 전체 유권자의 15% 이상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남원시의 경우 주민소환법에 따라 신청일인 이달 18일부터 60일 이내인 12월16일까지 전체 유권자 6만7691명 중 1만154명의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 서명부)을 받아야 한다.
이때 서명부는 주민소환투표대표자가 위임한 공직선거법 제69조에 정해진 자격을 갖춘 서명요청수임자만 받을 수 있다.
서명요청수임자는 선관위에 등록을 해야 하며 만약 이외의 사람이 서명부를 받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문제는 현재 남원시에서 서명요청수임자에 등록하지 않은 다수의 시민들이 서명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 관내 한 노인정의 경우 서명부 50여장이 쌓여 있는가 하면 역시 위임받지 않은 수임자가 서명부가 담긴 봉부를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서명요청수임자는 7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이외에 서명부를 받으면 모두 불법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서명요청권을 위임 받지 않은 자가 서명부를 받게 되면 그 서명부는 무효가 된다”면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2조 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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