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은 국가 기간산업”…포스코, ‘극적 합의’로 파업 막았다
파업 시 국가 경제 타격 불가피…첫 위기 넘겨
사측, 기본급 인상·격주 4일 근무 등 추가 제시
조합원 대상 잠정합의안 최종 찬반투표만 남아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포스코가 창사 55년 만의 첫 파업 위기를 넘겼다. 노동조합의 합법적 파업권 획득 여부를 결정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최종 조정회의에서 극적으로 임금 및 단체교섭(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다. 국가기간산업이자 철강업계 대들보인 포스코의 파업은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다. 팽팽한 대립을 이어오던 노사는 파업 시 국가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마라톤 교섭을 벌인 끝에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업계에서는 포스코가 1968년 창사 이래 첫 파업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노사가 지난 5월 임단협 상견례 이후 24차에 걸친 교섭 동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그동안 기본급 13.1% 인상과 자사주 100주 지급 등을 요구했고, 회사 측은 이달 5일 교섭 때 기본임금 16만2000원 인상을 최종 제시했었다. 포스코는 노조가 요구하는 60여개 요구조건을 모두 들어주면 1조6000억원 규모의 인건비 추가지출이 예상된다며 수용 불가 입장으로 충돌해 왔다.
노사 갈등은 중노위 조정회의에 앞서 노조가 지난 28~2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 결과를 통해 극명히 드러났다. 전체 조합원 중 투표 참가 인원은 1만756명(96.51%)으로 전 조합원 가운데 8367명(75.07%)이 파업 찬성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 참가 인원 중 찬성 비율은 77.8%에 달했다.
바로 다음날인 30일 오후 3시 시작한 중노위 최종 조정회의는 자정까지 9시간 넘게 이어졌다. 결국 중노위는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포스코노조가 사상 처음으로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한 순간으로 기록됐다. 이후 이례적으로 중노위원장이 회의에 직접 참여하면서 논의가 재개됐고 하루를 넘긴 이날 오전 3시께 극적으로 최종 잠정합의안이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 측이 기본임금 8000원 인상을 추가로 제시했고 기존에 없던 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100만원에 격주 주 4일제 시행까지 추가했다”며 “철강 시황이 악화하는 와중에 노사가 서로 한발 양보하고 최대한 현실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철강은 자동차 강판과 조선 후판 등 기초 소재로 쓰이는 전방산업인 만큼 파업 시 제조업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됐다. 그만큼 이번 조정회의에서는 자동차·조선·건설 등 국가 경제에 미칠 타격을 고려해 신중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파업이란 길을 가보지 않은 노조 역시 쟁의 행동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이었다. 노조는 지난 27일 호소문을 통해 “조합은 단계별 체계적인 쟁의행위를 준비했고,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역사회와 포스코 안팎의 우려도 이번 합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코 직원 1만8000여명을 대표하는 전사 직원 대의기구인 포스코노경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25일 “협상을 통해 파업 없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며 파업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눈앞에 닥친 파업 위기는 우선 넘겼지만,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다. 노조는 향후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설명회를 통한 조합원 설득 작업을 준비 중이다. 과반수가 찬성하면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파업 없이 최종 타결하게 된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더 많을 경우 노사는 재협상에 돌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파업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은경 (abcd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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