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갖추면 공동주택 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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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건축행위를 제한해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일부 건축 규제를 완화한 내용으로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애초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난개발을 막는다는 취지로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중산간 마을 주민 등의 반발로 지난 3월 도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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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건축행위를 제한해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일부 건축 규제를 완화한 내용으로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31일 제421회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중산간 지역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추면 공동주택 건축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수도시설의 경우 하수도법과 하수도 조례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되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해안변 제외)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했다.
애초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난개발을 막는다는 취지로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중산간 마을 주민 등의 반발로 지난 3월 도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표고 300m 이상'이란 조건을 없애는 대신 토지 여건에 따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수정했다.
제주도의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148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김대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귀포의료원 개선을 촉구했고, 고태민 의원은 들불축제 와 관련한 결정은 무효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제42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 23일간의 회기를 통해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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