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아내 빠트린 뒤 돌 던져 살해…잔인한 남편의 거짓말
31일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30·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 40분께 인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아내 B씨를 떠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뒤 직접 119에 전화해 아내와 낚시하러 왔다가 사고가 났다는 거짓 신고를 했다. 하지만 해경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가정불화가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궁극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외도 행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물에 빠트린 뒤 수위가 높지 않자 더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고, 양손으로 들어야 하는 큰 돌을 던져 결국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계획적인 범행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영상에는 A씨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B씨를 향해 주변에 있는 돌을 주워 여러 차례 던지고, 물에 엎드린 채 떠 있는 B씨에게 다가가 사망 여부를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자백을 한 뒤 수사에 협조했고 유치장에 입감된 날에는 죄책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손자를 위해 양육비를 보내는 등 어떻게든 유족과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제 행동이 부끄럽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며 “아내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고 평생 속죄하면서 여생을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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