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리수거장서 공병 12개 훔친 60대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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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폐지를 모으다 경비원이 한눈을 판 사이 소주병을 훔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 30분쯤 대전 서구 모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경비원 B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보관돼 있던 소주병 12개를 자신의 수레에 실어 절취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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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폐지를 모으다 경비원이 한눈을 판 사이 소주병을 훔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 30분쯤 대전 서구 모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경비원 B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보관돼 있던 소주병 12개를 자신의 수레에 실어 절취한 혐의입니다.
생활고를 겪던 A씨는 폐지를 줍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품이 소액이기는 하나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 처벌이 수회 있다”며 “생활고로 폐지를 수집하던 중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품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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