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심 법원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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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부장판사)는 3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권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하며 방통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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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부장판사)는 3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인 해임취소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임 결정하자 이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권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하며 방통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방문진의 이사장으로서 방문진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하여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통위 측은 항고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도 방통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권 이사장은 당분간 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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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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