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장 소주병 12개 훔쳤다고... 폐지 줍는 60대에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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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60대 여성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공병을 훔쳤다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밤 10시3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경비원을 피해 빈 소주병 12개를 자신의 수레에 실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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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60대 여성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공병을 훔쳤다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활고로 폐지를 수집하던 중 범행했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과 유사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해 여러 차례 기소유예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밤 10시3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경비원을 피해 빈 소주병 12개를 자신의 수레에 실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벌금형 약식 처분을 받았던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판결은 같았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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