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종합경기장 주차장 11월 1일부터 유료화

박지호 2023. 10. 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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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종합경기장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내달 1일부터 주차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주시는 제주종합경기장 주차장을 11월 1일부터 전면 유료화한다고 31일 밝혔다.

무료로 운영돼온 제주종합경기장 주차장은 차량 증가와 무질서한 장기 주차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제기돼왔다.

제주시는 주차 회전율 높여 질서 있는 선진 주차문화를 유도하고, 보행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종합경기장 주차요금을 유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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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시간 무료, 1일 최대 9천600원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종합경기장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내달 1일부터 주차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주종합경기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시는 제주종합경기장 주차장을 11월 1일부터 전면 유료화한다고 31일 밝혔다.

무료로 운영돼온 제주종합경기장 주차장은 차량 증가와 무질서한 장기 주차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제기돼왔다.

제주시는 주차 회전율 높여 질서 있는 선진 주차문화를 유도하고, 보행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종합경기장 주차요금을 유로화했다.

무인정산기 6개소와 사전무인정산기 2개소 등 총 8개소의 무인 주차 시스템을 갖추고, CCTV와 콜센터를 통해 주차 관리를 한다.

시는 2개월 동안 주차장 시설을 시범운영하고 장기 방치차량 7대를 확인해 폐차 및 공매 등의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최초 1시간 주차는 무료고, 이후 15분 초과시마다 300원씩 요금이 부과돼 1일 최대 요금은 9천600원이다. 운영 외 시간과 토요일과 공휴일, 공공목적의 대형 행사 시에는 무료로 개방된다.

경기장 내 입주기관과 단체의 직원 차량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월 주차 정기권을 50% 할인된 가격인 5만 원으로 책정했다.

유료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과 강습생, 도 체육회 등 입주단체에서 열리는 회의나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3시간의 무료 주차권을 배부한다.

또한 제주시를 방문하는 전지훈련팀 관계차량과 자동차등록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 차량에 대해서는 소요된 시간만큼의 무료 주차권을 배부한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관용차량,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4·3 희생자증 및 유족증 소지자, 임산부 등은 요금 감면대상이다.

감면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정문에 위치한 체력인증센터 39면, 실내수영장과 주 경기장 사이 도로 남북측에 조성된 75면 등 총 114면의 주차면에 대해서는 당분간 무료 개방한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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