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 ‘입시 비리’로 확대…11월 집중신고 기간

손덕호 기자 2023. 10. 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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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1일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 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고 11월 한 달 동안을 입시 비리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해 입시 비리 신고 문턱을 낮추고 신속한 조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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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입시 비리 효율적 대응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뉴스1

교육부는 31일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 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고 11월 한 달 동안을 입시 비리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해 입시 비리 신고 문턱을 낮추고 신속한 조사를 추진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입시 전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와 통합 운영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입시 비리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신고·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다. 중·고등학교 입시 비리 사안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중·고교 입시는 교육청 소관인 만큼 교육부가 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방침이다.

적발된 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교육부는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현재 3년인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시 비리에 교직원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정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 카르텔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병행해 입시 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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