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나왔으니 환불해 줘” 자작극 논란 유튜버 벌금형
■"머리카락 나왔으니 환불해줘" 유튜버 결국 벌금형
강원도 춘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던 중, "머리카락이 나왔다"면서 음식값을 환불받아 '자작극 논란'을 일으켰던 유튜버가 결국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27살 이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가족들과 춘천의 한 햄버거 가게를 찾아 음식을 주문해 먹다가 담요에서 떼낸 머리카락을 냅킨에 올려둔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환불해달라"고 속여 음식값 27,800원을 환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 씨와 이 씨의 어머니가 음식값을 환불받기 위해 자작극을 벌였다고 보고, 이들에게 벌금 30만원 처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 27,800원 받으려다 벌금 500만 원…재판부 "범행 수법 매우 불량"
재판에선 CCTV 영상에 찍힌대로 이 씨가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떼어내 냅킨에 올려둔 사실, 이 씨의 어머니가 냅킨을 끌어당겨 살펴보고 이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냅킨을 가리킨 후 나간 사실, 그런 뒤 이 씨가 어머니에게 음식값을 결제한 카드를 건넨 뒤 나간 사실, 이 씨 어머니가 종업원을 불러 환불을 요구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와 경위에 대해 이해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동했을 개연성이 더 커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가로챈 금액의 정도를 떠나서 이런 범행으로 인해 요식업 종사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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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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