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나왔으니 환불해 줘” 자작극 논란 유튜버 벌금형

조휴연 2023. 10. 31. 14: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나왔으니 환불해줘" 유튜버 결국 벌금형

강원도 춘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던 중, "머리카락이 나왔다"면서 음식값을 환불받아 '자작극 논란'을 일으켰던 유튜버가 결국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27살 이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가족들과 춘천의 한 햄버거 가게를 찾아 음식을 주문해 먹다가 담요에서 떼낸 머리카락을 냅킨에 올려둔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환불해달라"고 속여 음식값 27,800원을 환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 씨와 이 씨의 어머니가 음식값을 환불받기 위해 자작극을 벌였다고 보고, 이들에게 벌금 30만원 처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요식업 종사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이라며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 27,800원 받으려다 벌금 500만 원…재판부 "범행 수법 매우 불량"

재판에선 CCTV 영상에 찍힌대로 이 씨가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떼어내 냅킨에 올려둔 사실, 이 씨의 어머니가 냅킨을 끌어당겨 살펴보고 이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냅킨을 가리킨 후 나간 사실, 그런 뒤 이 씨가 어머니에게 음식값을 결제한 카드를 건넨 뒤 나간 사실, 이 씨 어머니가 종업원을 불러 환불을 요구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와 경위에 대해 이해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동했을 개연성이 더 커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가로챈 금액의 정도를 떠나서 이런 범행으로 인해 요식업 종사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씨는 법정에서 "그간 살면서 베풀진 못해도 죄는 짓지 않겠다며 살았는데 누명을 써서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리면서 소송 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