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추가 기소...아들도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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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로비 대상인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부자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와해하지 않도록 힘써준 대가로 김만배 씨에게 받은 50억 원을 아들이 다니던 화천대유 성과급으로 가장해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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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로비 대상인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부자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와해하지 않도록 힘써준 대가로 김만배 씨에게 받은 50억 원을 아들이 다니던 화천대유 성과급으로 가장해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아들 병채 씨가 결과적으로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과정에 공모했다고 보고 뇌물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또, 곽 전 의원 1심에서 유일하게 유죄로 인정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 전뿐 아니라 이후에도 남욱 변호사에게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수 금액을 1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아울러, 김만배 씨가 2016년과 2017년 화천대유 직원과 민간업자들을 시켜 곽 전 의원에게 모두 천3백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정황도 포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로써 곽 전 의원은 오는 12월 시작되는 뇌물·알선수재·정치자금법 혐의 2심 재판과 더불어, 김만배 씨, 아들과 함께 범죄수익은닉 혐의 재판을 1심부터 받게 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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