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처분 정지' 권태선 이사장 항고심도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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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을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정지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진구 신용호)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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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 정지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을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정지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직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진구 신용호)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는 방문진의 설립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으로서 방문진법은 이사에 대하여 결격사유와 임기만을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징계절차나 해임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위와 같은 내용과 형식을 비춰 이사의 특정한 행위를 해임사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임기를 법률이 명시적으로 보장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집행정지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사를 결정하였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 현저히 불합리한 점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별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방문진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직접적인 법령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사장 개인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을 인정할 정도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불합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항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21일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지난달 11일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신청을 인용했고, 방통위는 즉시 항고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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