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체포·통신영장' 발부… 法 "출석 요구 불응 우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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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의 재혼 상대이자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27)에게 체포· 통신·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출석요구 불응 우려'를 이유로 전씨에 대해 체포·통신·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30일 전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신청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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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출석요구 불응 우려'를 이유로 전씨에 대해 체포·통신·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 영장 2건 중 1건에 대해선 '영장 수통 발부 불허'와 '일부 압수 물건 불허'를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30일 전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신청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전씨는 지난 23일 여성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남현희와 결혼 예정임을 밝혔으나 그의 사기 전과, 성전환 논란, 재벌 3세 사칭 등 각종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되며 논란을 빚었다. 이에 지난 25일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은 전씨와 온라인 부업 강연 업체 대표 A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했다.
다음날인 26일 송파경찰서에는 전씨가 동업을 하자며 2000만원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송파경찰서는 전씨의 사기 및 사기미수 사건을 병합해 수사에 나섰다.
또한 전씨는 남현희의 모친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혐의와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최재혁 기자 choijaehye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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