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파기하고 돈 돌려달라"‥인터넷 은행 전월세 대출금 가로챈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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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는 인터넷 금융기관의 대출 관리 허점을 악용해 전·월세 대출금 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37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금융기관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로 23차례에 걸쳐 22억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일당은 이후 임대계약을 파기한 뒤, 임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돌려받아 챙겼습니다.
일당은 인터넷 금융기관이 임대계약 파기를 확인할 수 없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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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는 인터넷 금융기관의 대출 관리 허점을 악용해 전·월세 대출금 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37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중 20대 남성 이 모 씨 등 총책 2명은 구속됐고, 모집책인 20대 남성 김 모 씨 등 공범 3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금융기관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로 23차례에 걸쳐 22억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일당은 SNS에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 글을 올려 가짜 임차인 23명을 모집했고, 이들 명의로 수도권 일대에서 오피스텔이나 빌라의 전·월세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인터넷 금융기관은 임대계약서 토대로 대출을 승인해, 절차대로 임대인에게 대출금을 보냈습니다.
일당은 이후 임대계약을 파기한 뒤, 임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돌려받아 챙겼습니다.
일당은 인터넷 금융기관이 임대계약 파기를 확인할 수 없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사기 혐의로 일당 37명을 모두 송치했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882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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