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상가 주차장 입구 일주일 동안 차로 막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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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일주일간 차량으로 막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5세 남성에게 오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말, 일주일 동안 인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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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일주일간 차량으로 막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5세 남성에게 오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주일 동안 차량을 방치해 건물 관리단의 업무가 장기간 방해됐다"며 "상가 이용객들도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말, 일주일 동안 인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상가 임차인인 남성은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건물 관리단과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882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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