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이사장 해임효력 정지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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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정지됐다.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정총령)는 3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치 신청의 항고심에서 방통위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달 11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권 이사장 해임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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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정지됐다.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정총령)는 3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치 신청의 항고심에서 방통위 항고를 기각했다.
이어 “권 이사장이 비록 방문진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선 1인의 이사로서 지분적인 권한을 행사할 뿐”이라며 “해임 효력을 정지한다고 이사회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21일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권 이사장은 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달 11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권 이사장 해임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당시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 인용으로 방문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떨어져 공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주장에 대해선 “이사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해임을 허용하는 게 궁극적으론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추구하는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법원 결정에 방통위는 즉시 항고했다.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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