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父子' 불구속 기소…뇌물 공범 혐의 적용

유가인 기자 2023. 10. 3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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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수패수사1부는 31일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 곽병채 씨, 김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법위반죄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 곽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수수함으로써 적법하게 받은 돈인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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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수패수사1부는 31일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 곽병채 씨, 김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법위반죄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 곽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수수함으로써 적법하게 받은 돈인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씨에 대해 곽 전 의원이 기소된 뇌물 사건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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