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이라 믿었는데 ‘발암’ 땅콩이라니” 이 제품, 절대 먹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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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산들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소분업소 산들이 소분 판매한 국산볶음땅콩이 총 아플라톡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상북도 고령군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며 "회수대상 식품의 유통기한은 2024년 9월 21일까지인 제품"이라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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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산들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는 아플라톡신이 기준치 15.0㎍/kg 이하(B1은 10.0㎍/kg 이하) 보다 많은 31.9㎍/kg(29.1㎍/kg) 검출됐다
해양과학용어사전에 따르면 아플라톡신은 누룩곰팡이의 버섯 종에 의해 생성되는 진균독이다. 여러 진균독 중 독성이 매우 강하고, 발암성, 돌연변이성이 있다. 사람이나 동물에게 급성 또는 만성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쌀·땅콩 등에 잘 번식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9월 21일까지인 제품으로, 내용량은 300·500g 등이다. 회수기관은 경북 고령군이다.
식약처는 “식품소분업소 산들이 소분 판매한 국산볶음땅콩이 총 아플라톡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상북도 고령군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며 “회수대상 식품의 유통기한은 2024년 9월 21일까지인 제품”이라고 공개했다.
이어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도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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