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대변기, 내년부터 근로자 20∼30명당 1개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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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건설현장은 근로자 20∼30명당 1개 이상의 대변기를 확보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 근로자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기존 시행규칙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방법으로 근로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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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 2월부터 건설현장은 근로자 20∼30명당 1개 이상의 대변기를 확보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 근로자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기존 시행규칙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방법으로 근로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남녀가 함께 일하는 경우에는 구분해서 설치하도록 했다.
내년 2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규칙엔 여기에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이 대상이다.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수에 비해 화장실이 턱없이 모자라는 등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지난해 건설현장 23곳을 조사해 "현장당 평균 172명의 노동자가 투입되는데 화장실은 2.5개에 불과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부는 개정된 화장실 설치기준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와 지도·감독 등을 통해 지속해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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