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정당"

여현교 기자 2023. 10. 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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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오늘(31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자신의 해임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 효력은 해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권 이사장은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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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선 이사장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을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정지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오늘(31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자신의 해임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 효력은 해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21일 권 이사장이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1일 신청을 인용했고, 방통위는 즉시 항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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