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망막 손상”… 피해자, 불기소 처분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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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4)이 친 골프공에 한 남성이 맞아 눈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박씨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내렸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실수해 옆 홀에서 라운딩을 하던 피해자 A씨의 안구와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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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4)이 친 골프공에 한 남성이 맞아 눈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박씨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내렸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실수해 옆 홀에서 라운딩을 하던 피해자 A씨의 안구와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는 망막 내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현재까지 시력 저하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박씨를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씨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캐디의 지시에 따라 친 점,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한편 피해자 측은 박씨에게 직접 사과나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측은 합의하려고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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