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 급식 몰아주기, 이재용에 유리하게 작용”…삼성 측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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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급식 계열사인 삼성 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박아무개 삼성웰스토리 상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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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조원대 전자 계열사 급식, 웰스토리에 몰아줘 부당지원”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자사 급식 계열사인 삼성 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박아무개 삼성웰스토리 상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최 전 실장은 삼성 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에버랜드의 안정적 수익 창출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며 "계열사 내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거래를 통해 급식 사업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까지 삼성전자 등 그룹 내 전자군 계열사가 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몰아준 급식 물량은 연간 매출 약 2조가 넘는 상당히 큰 규모"라며 "수의계약 체결을 통해 각종 유리한 조건을 얻었고 지원행위를 통해 웰스토리는 사업 위험을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원행위로 경쟁 진입을 봉쇄하는 등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쉽게 말하면 이러한 행위를 통해 시장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거래는 법리적으로 '규모성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합리적 고려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삼성 웰스토리는 업계 1위 사업자로서 고품질 식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역량을 보유했었다"며 "삼성전자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할 사실상 유일한 업체였기 때문에 계약했고, 최 전 실장의 부당 개입 지시도 당연히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삼성 웰스토리의 성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에 유리하게 작용함에 따라 간접적으로 이득이 발생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두고 "막연한 상상과 추측"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건의 본질은 급식 품질 보장을 위해서 식단가 구조를 개선한 것"이라며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식재료비를 재료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상승 압력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조치가 취해졌다. 웰스토리에 오히려 불리해졌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최 전 실장은 지난 2013~2020년 삼성전자 등 그룹 4개 계열사의 급식 업체 경쟁 입찰을 중단시키고 웰스토리에 매출 약 2조5951억원, 영업이익 약 3426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계열사와 삼성 웰스토리에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 전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웰스토리 박 상무는 2018년 7월 공정위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영구 삭제 프로그램 사용과 '일감 몰아주기' 관련 증거 문건을 은닉, 파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삼성웰스토리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1월28일로 정하고, 김아무개 공정위 사무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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