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 전우원, 첫 공판서 마약 혐의 모두 인정…"큰 죄 지어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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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전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에 338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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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전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에 338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대마, 케타민 등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투약했다"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범행을 자백하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전 씨가 자발적으로 귀국한 뒤 자백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스스로 정신과 치료도 적극 받고 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 매일 같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후회하고 있다. 마약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위험하고 무서운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며 "부디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 달라.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전 씨를 지지하는 시민 십수명이 모여 재판을 방청했다. 공판 전 재판부에 90여 개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전 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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