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도주한 70대 운전자에 500만원 벌금 선고

이기영 2023. 10. 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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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하다 사고를 낸 후 도주한 70대 여성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70·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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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기자

법원이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하다 사고를 낸 후 도주한 70대 여성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70·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 4월 4일 오후 4시 45분쯤 원주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하다 오른쪽 2차로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던 B(46)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A씨는 자동차 의무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과실로 사고가 난 줄 알았고, 복잡한 교차로에서 사고 차량이 확인되지 않아 현장을 벗어났을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좌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B씨의 차량을 대각선 방향에서 충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조사에 착수한 경찰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4월 13일까지 사고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사실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

박현진 부장판사는 “자기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고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와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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