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납치 감금·폭행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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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차로 납치·감금하고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감금치상, 재물손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에 더해 상해죄로 10개월간 복역을 마친 뒤 불과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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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지인을 차로 납치·감금하고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감금치상, 재물손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3시33분께 충남 보령의 한 도로에서 B씨(56·여)를 자신의 차에 태워 감금한 뒤 약 1시간가량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수십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A씨는 B씨가 자신이 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과 다른 남성을 연결해줬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에 더해 상해죄로 10개월간 복역을 마친 뒤 불과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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