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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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2023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및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국·공유지 대부료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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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2023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다.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총 3632필지이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및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국·공유지 대부료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지가 결정 시 정확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열람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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