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실수로 동명이인에 폭행죄 벌금형…대법에서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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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실수로 동명이인을 기소하면서 전과가 남을 뻔했던 사람이 대법원에서 구제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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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실수로 동명이인을 기소하면서 전과가 남을 뻔했던 사람이 대법원에서 구제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이란 검사의 공소제기에 흠결이 있는 경우 적법하지 않은 기소로 보고 소송을 종결하는 법원 판단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평택시의 한 공원에서 행인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에 처해졌으며, A씨가 불복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사가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할 대상은 동명이인인 B씨였는데, 검사가 기소하는 과정에서 A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하면서 A씨가 처벌을 받게 ?다.
검찰총장은 올해 4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소송법상 특별소송절차로,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사건 심판에서 법령 위반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표시상 착오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법원으로서는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 없이 약식명령이 그대로 발령·확정됐다면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고 말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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