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 기각...“범죄 사실 소명 부족”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3. 10. 31. 14:33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적용해 지드래곤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통신내역 등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지난 25일 지드래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드래곤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드래곤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의 김수현 변호사를 통해 재차 억울함을 호소하며 “11월 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출석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지드래곤은 지난 2011년 5월 일본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으나, 당시 검찰은 지드래곤이 초범인 것과 마약사범 처리기준에 못 미치는 양이 검출됐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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