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카르텔에 이어 '입시비리' 겨냥…적발시 징계 확대

정승필 2023. 10. 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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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에 이어 이번에는 입시 비리를 겨냥한다.

교육부는 31일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 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 카르텔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교육부는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입시 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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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에 이어 이번에는 입시 비리를 겨냥한다. 적발된 비리에 대한 징계 또한 확대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앞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교육부는 31일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 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또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입시 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조사 대상은 중고교뿐만 아니라 대학과 대학원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입시 비리다. 중고교 입시 비리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조사한 뒤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교육부는 적발된 비리에 대한 징계도 확대한다. 현재 3년인 입시 비리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입시 비리 연루 교직원에 대한 징계제도를 정비한다.

교육부는 신고 내용과 조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앞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 카르텔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교육부는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입시 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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