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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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으로 1심 무죄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아들 곽병채 씨를 뇌물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2015년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아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세전 50억, 약 25억 원을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 곽씨의 성과금으로 은닉해 받은 혐의로, 곽 전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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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으로 1심 무죄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아들 곽병채 씨를 뇌물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2015년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아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세전 50억, 약 25억 원을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 곽씨의 성과금으로 은닉해 받은 혐의로, 곽 전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총선이 있던 2016년 4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뒷돈 1억 원을 받고, 대장동 관계자들로부터 1천3백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50억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먼저 기소된 5천만 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881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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