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 R&D 사업에 상대평가 도입… ‘미흡’ 20%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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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성과평가에서 '미흡' 등급 비율 20%가 의무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4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사업평가에 상대평가가 도입되고, R&D 특성에 따라 맞춤형 평가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과학기술 정책 이슈 대응이나 성과제도가 필요한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선정해 맞춤형 평가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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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성과평가에서 ‘미흡’ 등급 비율 20%가 의무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4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사업평가에 상대평가가 도입되고, R&D 특성에 따라 맞춤형 평가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우선 내년도 22개 부처의 214개 사업에 대해 부처의 자체평가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상위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자체평가에는 상대평가를 도입해 ‘미흡’ 등급 비율이 20%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부처가 자율적으로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구조조정하고, 우수한 사업은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정평가도 함께 이뤄진다. 과학기술 정책 이슈 대응이나 성과제도가 필요한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선정해 맞춤형 평가를 진행한다.
기관운영평가의 평가위원 후보를 늘리고, 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기관은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개선도 일부 이뤄졌다.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도 확정했다. 지난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규모는 총 28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했다. 기초연구에 5조8000억원, 응용연구에 5조2000억원, 개발연구에 9조7000억원이 집행됐다.
연구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3억8000만원으로, 연구책임자당 평균 연구비는 4억5000만원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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