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황선우, 뺑소니 혐의 벗었다…경찰 “사고 인지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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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우 전 수영 국가대표(20·강원도청)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뺑소니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31일 충북 진천경찰서는 황선우가 교통사고를 낸 것을 인지하고 도주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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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우 전 수영 국가대표(20·강원도청)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뺑소니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31일 충북 진천경찰서는 황선우가 교통사고를 낸 것을 인지하고 도주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앞선 8월 황선우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이동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80대 A씨의 팔을 백미러로 쳤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가던 길을 계속 갔다.
A씨는 팔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황선우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선우가 사고 직후 두 차례 현장에 방문한 점을 고려해 그가 도주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당시 황선우는 편도 2차로 1차선을 달리던 중 무단횡단하던 A씨를 보고 핸들을 반대 차선으로 꺾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블랙박스엔 A씨가 부딪히는 장면은 담기지 않았다. 해당 블랙박스는 녹음 기능이 없어 황선우가 사고를 알아챌 만큼 부딪칠 당시 소리가 컸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사이드미러 파손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역시 황선우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데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60㎞/h인데, 황선우는 당시 시속 150km로 과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황선우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도롯가에서 지인과 멀쩡히 대화를 나누고 있어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며 “확실히 확인해 보라는 지인의 말에 현장을 다시 가니 경찰이 있어 그제야 사고를 인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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