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이어 입시비리도 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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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에 이어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11월 한 달 동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31일 "기존에 운영해오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고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6~7월 현직 교사의 학원 문제 출제 등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 입시비리도 집중 신고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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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는 그대로여서 “대증요법” 지적도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에 이어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11월 한 달 동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한편에서는 입시비리를 유발하는 대입제도는 방치한 채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대증요법’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31일 “기존에 운영해오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고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6~7월 현직 교사의 학원 문제 출제 등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 입시비리도 집중 신고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신고·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다. 중・고등학교 입시에서 나타나는 비리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사안은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협력해 조사한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기존의 사교육대책팀을 사교육·입시비리 대응팀으로 개편하고 팀 인원도 4명에서 7명으로 늘렸는데, ‘신고센터’ 개설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입시비리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현재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입시비리 행위를 저지른 교직원 등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는 3년인데, 교육부는 이를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교수나 대학 당국이 개입한 고의적·조직적인 중대 입시 비리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을 적용해 즉시 정원 감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등에서 입시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해왔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입시비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입시비리 전담 인력 6명 정도로 구성된 조직이 별도로 꾸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실제 규모는 다소 축소됐다.
입시비리 전담 조직이 신고센터 개설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지만 신고와 처벌 중심의 대응만으로 입시비리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상대평가 위주의 대입처럼 치열한 입시경쟁을 유발하는 환경은 유지하면서 입시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은 원인은 그대로 두고 증상만 건드는 ‘대증요법’”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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