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산방산 공개 제한구역서 구조된 등산객 2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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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산방산 내 공개 제한 구역에서 헬기로 구조된 등산객 2명이 자치경찰 수사를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최근 A(60대·여)씨와 B(50대·여)씨를 문화재보호법(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위반 혐의로 도 자치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이 구조된 절벽 구간은 산방산 내 공개 제한 구역으로 파악됐다.
이외 지역은 '공개 제한 구역'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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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산방산 내 공개 제한 구역에서 헬기로 구조된 등산객 2명이 자치경찰 수사를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최근 A(60대·여)씨와 B(50대·여)씨를 문화재보호법(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위반 혐의로 도 자치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7일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을 오르던 중 길을 잃고 밤을 지새웠다. 다음날 날이 밝자 하산을 시도했으나 절벽에서 길을 찾지 못해 결국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소방헬기에 의해 구조됐다.
이들이 구조된 절벽 구간은 산방산 내 공개 제한 구역으로 파악됐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인 산방산은 해발 200m 부근 산방굴사까지만 관람할 수 있다. 이외 지역은 '공개 제한 구역'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공개 제한 구역에 들어가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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