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바다에 빠뜨리고 돌 던진 남편…알고보니 “외도로 범행”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3. 10. 3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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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 아내를 빠뜨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당초 이 남편은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 남편이 자신의 외도 때문에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했다고 하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외도 행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물에 빠트린 뒤 수위가 높지 않자 더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려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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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30년 구형
남편 “부끄럽고 진심으로 후회”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인천 중구 잠진도 무의대교 교각 아래에서 아내를 살해한 후 수난사고로 위장한 30대 남편 A씨의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23.7.19/뉴스1
검찰이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 아내를 빠뜨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당초 이 남편은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 남편이 자신의 외도 때문에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0)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재판부가 범행 당시 아내에게 다가간 이유를 묻자 “(사망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다”며 “떠내려가고 있는 상태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사고사인 것처럼) 거짓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했다고 하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외도 행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물에 빠트린 뒤 수위가 높지 않자 더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려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양손으로 들어야 하는 큰 돌을 던져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분명하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하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자백한 뒤 수사에 협조했고, 유치장에 입감된 날에는 죄책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 어떻게든 유가족과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3시 6분경 인천시 중구 덕교동 잠진도에서 아내 B 씨가 바다에 빠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B 씨는 현장에 출동한 해경과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 씨는 구조 당시 이미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A 씨는 수사 초기 해경에 “아내와 캠핑과 낚시를 하려고 잠진도에 왔다.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경은 주변 CCTV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했다. B 씨의 몸에서는 멍 자국 등의 외상 흔적도 발견됐다.

A 씨는 이후 해경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 명품 가방을 샀다는 사실을 알게 돼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 씨는 지난 9월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도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는 게 맞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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