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머리카락 나왔다”...환불 자작극 벌인 유튜버, 벌금 500만원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음식값을 환불받아 자작극 논란에 휩싸였던 유명 유튜버가 결국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강원 춘천시 한 햄버거 가게에서 모친 B씨와 함께 주문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2만7800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방범카메라(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 모녀가 환불을 받기 위해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던 담요에서 발견한 머리카락을 냅킨에 올려놓고 자작극을 벌였다고 판단해 모녀를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하기 5분 전에도 음식에서 한 가닥을 더 발견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우연히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떼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행동은 매우 이례적이고 자연스럽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이런 행동 경위에 대해 이해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A씨가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행동했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고 봤다. 또 바로 옆에 있던 종업원을 불러 항의하지도 않고 음식을 덜어 먹은 점 등을 이유로 이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이런 범행으로 요식업 종사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상당하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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