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고심도 ‘권태선 해임 효력 정지’ 결정
MBC 대주주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정총령)는 3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의) 해임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관련된 사항으로 권 이사장이 이사 개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권 이사장은 해임 처분으로 직무수행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그로 인해 얻게 되는 공공복리의 크기는 크지 않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으로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인 해임취소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월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을 선임하는데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달 11일 권 이사장의 해임사유 중 상당 부분이 방문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들이라며 “권 이사장이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못 받는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권 이사장 측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방통위는 즉시 항고했지만 항고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서 권 전 이사장은 당분간 직을 유지하게 됐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을 해임한 후 후임으로 김성근 이사를 임명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한 효력도 정지시켰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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