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실시간 방송한 2명, 시청자 신고로 구조

류희준 기자 2023. 10. 3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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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에 자신들의 극단적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한 여성 2명이 시청자 신고로 구조됐습니다.

어젯(30일)밤 11시 29분쯤 광주의 한 아파트 방 안에서 20대 여성 A 씨와 10대 여성 B 씨가 유독가스를 피웠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자살 유발 정보를 유통한 혐의와 자살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어 시청자들도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일을 목격하게 되면 곧바로 관계 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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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에 자신들의 극단적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한 여성 2명이 시청자 신고로 구조됐습니다.

어젯(30일)밤 11시 29분쯤 광주의 한 아파트 방 안에서 20대 여성 A 씨와 10대 여성 B 씨가 유독가스를 피웠습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에 이 모습을 실시간으로 노출했는데, 이를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A 씨는 3~4년 전부터 수십 차례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관계 기관의 집중 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자살 유발 정보를 유통한 혐의와 자살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광주 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온라인 방송 등으로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정보를 알리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것도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청자들도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일을 목격하게 되면 곧바로 관계 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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