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전 애인 비방·전화·문자 보내며 스토킹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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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페에 헤어진 애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도 모자라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A씨는 2021년 11월30일 오후 8시30분께 온라인 카페에 무속인인 전 애인 B씨의 사진과 연락처를 올린 뒤 '남자 등쳐먹는 보살'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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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결정에도 연락…법원 "피해자 처벌 원해" 징역 1년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온라인 카페에 헤어진 애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도 모자라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1년 11월30일 오후 8시30분께 온라인 카페에 무속인인 전 애인 B씨의 사진과 연락처를 올린 뒤 '남자 등쳐먹는 보살'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귀었을 당시 B씨의 차량 할부금을 대신 내줬는데, 헤어진 이후 할부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42회에 걸쳐 전화하기도 했다. 또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입금하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문언을 송신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용서해 줘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잠정조치를 불이행했다.
A씨는 범행 전 B씨를 상대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데다, 과거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천 명의 회원이 가입한 네이버 카페에서 피해자에 관해 거짓 사실을 기재한 댓글을 다는 바람에 피해자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됐다"며 "스토킹행위 횟수도 적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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