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황선우 ‘시속 150㎞’ 교통사고…뺑소니는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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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국가대표 황선우(20·강원특별자치도) 선수가 뺑소니 의혹을 벗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황 선수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고도 도주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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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국가대표 황선우(20·강원특별자치도) 선수가 뺑소니 의혹을 벗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황 선수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고도 도주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황 선수는 지난 8월13일 저녁 7시35분께 진천군 광혜원면 국가대표 선수촌 진입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 후사경으로 길을 건너던 80대 ㄱ씨의 팔을 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황 선수는 경찰 조사에서 “선수촌에 도착해 백미러(후사경)가 파손된 것으로 보고 사고 현장으로 돌아갔고, 사고 현장에 경찰이 있어 사고를 냈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황 선수가 사고를 당한 ㄱ씨를 돌보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 등 다각적인 수사를 벌였다.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했지만 황 선수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제한 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150㎞ 과속하다 사고를 낸 혐의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ㄱ씨는 팔을 다쳤으며, 황 선수 쪽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선수는 사고 한 달 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은·동메달을 각각 2개씩 땄으며, 이후 전국체전에선 5관왕을 차지해 대회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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