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리수거장 빈병 12개 훔친 할머니,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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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분리수거장에서 폐지를 모으다가 경비원이 한눈을 판 사이 소주병을 훔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10시30분께 대전 서구의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경비원 B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보관돼 있던 소주병 12개를 자신의 수레에 실어 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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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아파트의 분리수거장에서 폐지를 모으다가 경비원이 한눈을 판 사이 소주병을 훔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10시30분께 대전 서구의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경비원 B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보관돼 있던 소주병 12개를 자신의 수레에 실어 절취했다.
생활고를 겪던 A씨는 폐지를 줍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품이 소액이기는 하나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 처벌이 수회 있다”며 “생활고로 폐지를 수집하던 중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품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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