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교회 권사가 600억 대 투자사기…유명 방송인·배우도 당했다

노기섭 기자 2023. 10. 31. 14: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지역 대형교회에서 교인 등 400여 명을 속여 67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김은하)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42)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부터지난해까지 인천 계양구의 대형교회 등에서 교인 등 425명을 상대로 약 668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검, 40대 남성 구속 기소…투자받은 돈은 ‘돌려막기’
“‘연 18% 수익’ 약속 믿었는데”…교회 권사 직함 악용한 듯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천 지역 대형교회에서 교인 등 400여 명을 속여 67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김은하)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42)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부터지난해까지 인천 계양구의 대형교회 등에서 교인 등 425명을 상대로 약 668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사수신 행위는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원리금 보장 등을 약속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A 씨는 피해자 16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약 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주식 투자를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최소 연 18%의 수익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A 씨는 신규 투자금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환하는 등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 씨는 경영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며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를 했고, 젊은 나이에 해당 교회의 권사 직함까지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에는 유명 방송인과 중견 배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유사수신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다중 피해 사건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