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돼지고기 52톤 국내산 둔갑…법인 대표 등 2명 구속·2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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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31일 외국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축산물유통 법인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영업사원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북 북부지역 2곳에서 축산물 유통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21~2022년 2년 동안 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52톤, 7억4000만원 어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경북·충북·강원·경기지역 식당 등 190여곳에 납품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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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31일 외국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축산물유통 법인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영업사원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북 북부지역 2곳에서 축산물 유통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21~2022년 2년 동안 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52톤, 7억4000만원 어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경북·충북·강원·경기지역 식당 등 190여곳에 납품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최철호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기업형으로 업체를 운영하며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사범에 대해서는 강제수사 등을 통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원산지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leaj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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