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효력 정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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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을 1심에 이어서 항고심에서도 정지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오늘(31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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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을 1심에 이어서 항고심에서도 정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해임에 재차 제동이 걸린 모양새입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오늘(31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다투는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권 이사장은 사실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월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지난 9월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권 이사장이 자신의 후임으로 김성근 이사를 임명한 것이 부당하다며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소송에서도 권 이사장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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