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유족에 5천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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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유족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게 법원이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씨 변호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원고(이씨)가 조정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뜻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의신청) 제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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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유족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게 법원이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다만 유족이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해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최근 권 변호사와 옛 소속 법무법인 등에게 12월 15일까지 총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번 조정은 담당 재판부가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회부한 데 따른 것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한쪽이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고 박주원(사망 당시 16살)양 어머니 이기철(56)씨는 강제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씨 변호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원고(이씨)가 조정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뜻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의신청) 제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한겨레에 “다음 주에 이의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머니 이씨는 지난 4월 권 변호사의 재판 3회 불출석 탓에 패소한 사실을 알게 된 뒤, 권 변호사를 비롯해 옛 소속 법무법인 등에 위자료 1억원 등 총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권 변호사의 불성실 변호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권 변호사의 정직 1년 징계를 확정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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