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유족에 5천만원 지급하라”

곽진산 2023. 10. 31. 14: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유족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게 법원이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씨 변호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원고(이씨)가 조정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뜻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의신청) 제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유족, 이의신청 방침…정식 재판 수순
권경애 변호사. 유튜브 채널 금태섭티브이(TV) 갈무리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유족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게 법원이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다만 유족이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해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최근 권 변호사와 옛 소속 법무법인 등에게 12월 15일까지 총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번 조정은 담당 재판부가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회부한 데 따른 것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한쪽이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고 박주원(사망 당시 16살)양 어머니 이기철(56)씨는 강제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씨 변호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원고(이씨)가 조정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뜻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의신청) 제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한겨레에 “다음 주에 이의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머니 이씨는 지난 4월 권 변호사의 재판 3회 불출석 탓에 패소한 사실을 알게 된 뒤, 권 변호사를 비롯해 옛 소속 법무법인 등에 위자료 1억원 등 총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권 변호사의 불성실 변호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권 변호사의 정직 1년 징계를 확정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