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심에서도 권태선 이사장 해임효력 정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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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을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정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1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이에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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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을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정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1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임 사유 상당 부분이 이사회 결정 내용과 관련됐는데, 권 이사장이 이사회 심의·의결 사안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월 21일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권 이사장 신청을 인용했고, 방통위는 즉시 항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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