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실시간 방송한 2명, 시청자 신고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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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에 자신들의 극단적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한 여성 2명이 시청자 신고로 구조됐다.
31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9분께 광주 한 아파트 방 안에서 20대 여성 A씨와 10대 여성 B씨가 유독 가스를 피웠다.
경찰은 두 사람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자살 유발 정보를 유통한 혐의와 자살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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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소셜미디어에 자신들의 극단적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한 여성 2명이 시청자 신고로 구조됐다.
31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9분께 광주 한 아파트 방 안에서 20대 여성 A씨와 10대 여성 B씨가 유독 가스를 피웠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에 이 모습을 실시간으로 노출했는데, 이를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두 사람은 곧바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신 질환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3~4년 전부터 수십차례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관계기관의 집중 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두 사람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자살 유발 정보를 유통한 혐의와 자살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이다.
광주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온라인 방송 등으로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정보를 알리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것도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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